2011년11월23일 24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.
- ②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.
- ③ 중개업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.
- ④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.
-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"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."가 틀린 것이다.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 중개뿐만 아니라 전월세 중개도 가능하다.
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. 이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한이다. 따라서,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약정한 수수료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면 그 전부가 무효가 된다. 이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와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것이다.
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. 이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한이다. 따라서,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약정한 수수료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면 그 전부가 무효가 된다. 이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와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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